2022년 미추홀구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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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족센터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가족서비스 기관입니다. 센터는 이용자분들의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여 미추홀구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서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클릭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조사는 약 3분 정도 소요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셔서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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